고선생 생각은?
2020. 4. 8.
선거 명함배부는 가족만???
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요즘 415총선 선거철이다 보니 거의 매일 선거 명함을 받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선거 명함 배부는 가족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정치 선거에 큰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몰랐네요 ^^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와 60조의3은 후보자 본인 외에 후보자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다. 이랬는데 저는 이번에 알게됐어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해보네요~ 아 참고로 요즘 불만인 후보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조금의 변화의 불씨?가 보이네요? 기사를 찾다보니 요즘 출마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 미혼자들은 명함 배부에 '기혼자를 우대하고 비혼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