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명함배부는 가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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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생 생각은?

선거 명함배부는 가족만???

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요즘 415총선 선거철이다 보니 거의 매일 선거 명함을 받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선거 명함 배부는 가족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정치 선거에 큰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몰랐네요 ^^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와 60조의3은 후보자 본인 외에 후보자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다.

 

이랬는데 저는 이번에 알게됐어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해보네요~

 

아 참고로 요즘 불만인 후보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조금의 변화의 불씨?가 보이네요?

 

기사를 찾다보니 요즘 출마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 미혼자들은 명함 배부에 

 

'기혼자를 우대하고 비혼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면 명함배포가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선거라는 타이틀에 맞게

 

이런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령 어떤 후보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배포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공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기사를 보다 보니 들기는 하더라고요~

 


선거 명함배부는 가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