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처리 방법 / 인정범위 (실제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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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처리 방법 / 인정범위 (실제경험담)

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올해 초 출퇴근 재해(산재) 신청 경험담을 적어보려 합니다.

간혹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출퇴근길 산재 신청할 때 

출퇴근 재해시 어떤 방법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망막했던 경험이 있어, 다른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검색해보니 노무사 분들의 홍보 블로그가 많아서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네요.

 

고선생 출퇴근 재해 사례 (출퇴근산재)

2020.04월경 본인은 개인 차량으로 회사 근처에 주차 후

개인 오토바이로 갈아타 회사로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 발생함.

 

간단히 이런 사례였으며 약 45일의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2가지의 이동수단도 가능합니다.

사회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사고 발생 시목격자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꼭 연락처를 물어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란에 목격자가 있을 시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가 없을 때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나 119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목격자의 확보와 경찰서나 119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출퇴근 재해 신청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회사에 사고사실을 꼭 알려 차후 공단에서 사실 확인 시

도움이 됩니다.

 

산재신청 시 승인기간 얼마나 걸리나??

본인은 신청서 작성 후 승인까지 약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승인 기간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것 같네요.

 

비슷한 시기의 회사 동료 다른 분은 2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란?

2018년 1.1일 이후로 대중교통과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됨

 

 

출퇴근 산재 승인기준 

첫째

출퇴근 시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본인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시. 

 

둘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을 말함.

 

셋째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이 없어야 함

개인적인 이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재해는 인정 안됨.

다만. 출퇴근 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함.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함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 두 가지 서류는 공단에 제출이 필요하며,

 

저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대신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일 경우는 원무과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위의 2가지 서류입니다. 저 2가지 서류만 접수하면

출퇴근 재해신청이 끝이 납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아래링크확인)

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

 

 

 

❓ 요양급여 신청서, 출퇴근재해 발생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하는 곳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해당 링크 가시면 자세한 예시가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 적용사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져왔습니다.)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링크

 

 

 

- 이상 고선생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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